日,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 표시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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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모든 가공식품에 유전자변형(GM)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설치해 GM식품의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처럼 GM 작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모두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는 대두,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토(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 두부, 스낵류 과자 등 33개 가공식품에 대해 GM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순위 5위 안에 GM작물이 포함되고 함량이 3% 이상인 경우만 표시 의무 대상이다. 발효, 증류, 열처리 등의 가공을 거치는 동안 GM물질이 사라지는 경우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표시 의무 대상을 ‘5위 이내·3% 이상’으로 제한하고 완성품에 성분이 남지 않으면 GM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 소비자청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대두와 옥수수를 대상으로 의도치 않게 GM작물이 혼입된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또 EU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설치해 GM식품의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처럼 GM 작물을 사용한 가공식품 모두에 대해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는 대두, 옥수수 등 8개 작물을 사용한 낫토(삶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음식), 두부, 스낵류 과자 등 33개 가공식품에 대해 GM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제품에 많이 사용한 원재료 순위 5위 안에 GM작물이 포함되고 함량이 3% 이상인 경우만 표시 의무 대상이다. 발효, 증류, 열처리 등의 가공을 거치는 동안 GM물질이 사라지는 경우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다.
표시 의무 대상을 ‘5위 이내·3% 이상’으로 제한하고 완성품에 성분이 남지 않으면 GM식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일본 소비자청은 미국, 캐나다 등에서 수입되는 대두와 옥수수를 대상으로 의도치 않게 GM작물이 혼입된 비율을 조사하고 있다. 또 EU의 GMO 표시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