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역 앞 사거리가 최대 120m 높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된다.

구로구는 3일 구로역·신도림역세권 일대 약 107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구로역 앞 사거리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최고 120m 높이(약 30층)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저층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신도림동 경인로변 일대 높이 규제는 기존 80m에서 90m로 상향 조정됐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