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계란·계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긴급할당관세 규정을 의결했다. 긴급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무관세로 계란을 수입하기로 한 것은 AI로 도살 처분한 산란계(알 낳는 닭) 마릿수가 전체 사육 규모의 32%에 달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평균 5558원이던 30개들이 계란 한 판 소비자가격은 지난 2일 8251원까지 뛰었다. 3일 0시 기준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닭 2582만마리, 오리 233만마리 등 총 3033만마리로 불어났다.
이번 조치로 종전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신선란은 3만5000t이 허용됐다. 개수로는 7억개 정도다. 약 20일치 국내 계란 소비량에 해당한다.
무관세 계란은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된다. 농식품부가 5일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