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익법인의 사회환원 더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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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의무지출제도 적용
일정액을 매년 공익사업에 써야
공익지출효과 극대화 노력 필요
권오용 <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
일정액을 매년 공익사업에 써야
공익지출효과 극대화 노력 필요
권오용 <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
![[기고] 공익법인의 사회환원 더 활성화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AA.13084847.1.jpg)
사회가 선진화하려면 어떤 사회든 작용, 반작용 법칙의 과정을 거친다. 사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동안 감춰진 문제점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사회 구성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는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우리나라 비영리 분야는 지금 반작용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공익법인의 자산 축적을 막고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세법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합의됐다. 2018년부터 적용될 ‘의무지출제도’는 공익법인이 자산의 일정 금액을 매년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다. 이는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에 의무지출제도 관련 규정이 제정됐다. 미국에서 ‘최소 사회환원 규정’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가족재단·기업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자산(투자자산)의 5%를 매년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다. 만약 재단이 해당 금액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부족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 부족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그 부족액의 200%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에서 비영리법인은 면세 혜택을 받는 대신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들이 자산을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기업 및 가족재단과 같이 ‘5% 의무지출규정’ 같은 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 미국의 비영리법인도 국민의 감시와 사회적 압력을 피해갈 수 없다. 미국 비영리조직 평가기관 중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체러티내비게이터는 비영리 단체 중 공익 목적 지출금이 ‘0’이거나 거의 없는 법인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최소 사회환원 규정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5%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축소해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개인재단, 기업재단과 같은 자선 분야 자원은 증가하는 데 비해 정부 보조금은 거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재단의 공익 목적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 정부는 5%로 인정해주는 공익 목적 지출 항목을 확대했다. 공익 목적 투자금 항목이 대표적인 예다. 미국의 해당 규정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이미 그 변화를 여러 번 겪었으며 견고해지고 있다. 최소 사회환원 규정을 미국에 비해 반세기나 늦게 도입한 만큼 빠르게 적용 가능하게 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오용 < 한국가이드스타 상임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