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ELS 등 파생결합상품 4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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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는 오는 6일까지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상품 4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ELS 6678회는 코스피200지수와 유로스탁스(EuroSTOXX)50,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3.7%의 쿠폰을 추구한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마다 6차례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 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0%(1~2차), 85.0%(3~4차), 80.0%(5차), 60.0%(만기) 이상이다.
녹인(손실구간)은 없으나 6개월간 조기상환이 안된다.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8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을 경우 6개월이 되는 날 3.7%의 쿠폰이 지급된다.
더불어 1년간 조기상환이 불가능하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6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연 7.4%의 쿠폰 지급과 청산이 되는 더블 찬스 리자드 ELS다.
항셍중국기업지수와 유로스탁스50이 기초자산인 하나금융투자 ELS 6680회도 모집한다.
이 상품은 연 5.3% 쿠폰을 추구하며 만기는 3년이다. 6개월마다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있으며 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85.0%(1~3차), 80.0%(4차~만기) 이상이다. 녹인은 60.0%이며 기초자산을 두 가지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투자 ELS 6679회는 항셍중국기업지수와 유로스탁스50,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4.6% 쿠폰을 추구한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마다 6차례 상환 기회가 있다. 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0%(1차), 85.0%(2~4차), 80.0%(5차~만기) 이상이다. 녹인은 45.0%다.
마지막으로 3개월 만기로 연 1.8%를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DLS) 1747회도 모집한다. 이 상품은 계약 기간 내에 중국에 신용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약속된 쿠폰을 지급하는 구조다.
모집은 각 20억 한도이며 상품 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파생결합상품의 쿠폰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운용결과 또는 중도환매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하나금융투자 ELS 6678회는 코스피200지수와 유로스탁스(EuroSTOXX)50,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SCEI·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3.7%의 쿠폰을 추구한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마다 6차례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상환 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0%(1~2차), 85.0%(3~4차), 80.0%(5차), 60.0%(만기) 이상이다.
녹인(손실구간)은 없으나 6개월간 조기상환이 안된다.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8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을 경우 6개월이 되는 날 3.7%의 쿠폰이 지급된다.
더불어 1년간 조기상환이 불가능하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65.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 연 7.4%의 쿠폰 지급과 청산이 되는 더블 찬스 리자드 ELS다.
항셍중국기업지수와 유로스탁스50이 기초자산인 하나금융투자 ELS 6680회도 모집한다.
이 상품은 연 5.3% 쿠폰을 추구하며 만기는 3년이다. 6개월마다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있으며 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85.0%(1~3차), 80.0%(4차~만기) 이상이다. 녹인은 60.0%이며 기초자산을 두 가지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하나금융투자 ELS 6679회는 항셍중국기업지수와 유로스탁스50,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연 4.6% 쿠폰을 추구한다.
만기는 3년이며 6개월마다 6차례 상환 기회가 있다. 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0.0%(1차), 85.0%(2~4차), 80.0%(5차~만기) 이상이다. 녹인은 45.0%다.
마지막으로 3개월 만기로 연 1.8%를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파생결합증권(DLS) 1747회도 모집한다. 이 상품은 계약 기간 내에 중국에 신용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약속된 쿠폰을 지급하는 구조다.
모집은 각 20억 한도이며 상품 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파생결합상품의 쿠폰은 확정된 수익이 아니며, 운용결과 또는 중도환매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