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교육부는 로스쿨 학생 중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5분위까지 등록금 대비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로스쿨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안’을 4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학생은 교재비·생활비 등을 합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등록금의 90% 이상 △소득 4분위는 등록금 대비 80% 이상 △소득 5분위는 등록금 대비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