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은 4일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에 이어 보수신당까지 선거 연령 인하에 가세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3학년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기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가능하면 대선부터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번 19대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이미 당론으로 정했다. 165석에 달하는 야 3당에 이어 30석의 개혁보수신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추진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무소속 의원 상당수도 하향 조정에 찬성하고 있어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법안 단독 처리 요건인 200석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야 3당과 신당은 1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연령이 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로 낮춰지면 이번 대선에서 1999년생 60여만명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약 39만표였고,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이회창 후보 간 표차는 약 57만표였다. 탄핵정국을 거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참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거 연령 인하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