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징역 6년·추징금 45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중형
법원 "사법신뢰 무너뜨려"
이동찬·이민희 각각 징역 8·4년
법원 "사법신뢰 무너뜨려"
이동찬·이민희 각각 징역 8·4년
100억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받았다”며 “무너져내린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는 같은 사건과 혐의로 기소된 이동찬 씨와 이민희 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각각 징역 8년(추징금 26억3400만원)과 징역 4년(추징금 9억5277만원)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4월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폭로 대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원 등 총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받았다”며 “무너져내린 형사 사법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뼈아픈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에서는 같은 사건과 혐의로 기소된 이동찬 씨와 이민희 씨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각각 징역 8년(추징금 26억3400만원)과 징역 4년(추징금 9억5277만원)을 선고했다.
‘정운호 게이트’는 최 변호사가 수임료 문제로 정 전 대표와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4월 정 전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가 여러 법조인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당시 폭로 대상에 오른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상습도박 사건을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