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조모씨에게 징역 7년, 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 법인에는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