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은 6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수입촉진법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설을 앞둔 유통업체들이 김영란법 시행령의 선물 허용 상한선인 5만원에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 호주산 소고기, 페루산 애플망고, 인도산 새우 등 수입 농수산물 선물세트를 내놓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굴비 한우 등 국산 농수산물은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선물 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자리를 수입 제품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