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용 렌터카 사고도 '내 보험'으로 보장 가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57) 렌터카 사고 보험
A씨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 수리를 맡긴 뒤 보험대차 형태로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본인 차량이라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렌터카는 이 담보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결국 A씨는 렌터카 파손비용 1000만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보험대차로 제공받는 렌터카는 통상 대인·대물·신체사고 보장은 되지만 자기차량 파손을 보장해주는 자차손해담보엔 가입돼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본인 부담액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지난달 30일 출시됐다. 보험대차로 받은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추가 보험료는 약 400원(보험회사,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에 불과하다.
다만 이 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에서만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터카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보험대차로 제공받는 렌터카는 통상 대인·대물·신체사고 보장은 되지만 자기차량 파손을 보장해주는 자차손해담보엔 가입돼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본인 부담액이 상당하다.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지난달 30일 출시됐다. 보험대차로 받은 렌터카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추가 보험료는 약 400원(보험회사,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름)에 불과하다.
다만 이 특약은 기존 자동차보험 담보 범위에서만 보험대차로 제공받은 렌터카 사고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