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정호성 불출석…탄핵 결정 늦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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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헌재, 최씨 등 강제구인 검토…안종범 전 수석 진술 주목
"핵심 증인 불출석에 탄핵결정 빨라야 4월께 가능"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세월호 7시간 행적 10일 제출"
헌재, 최씨 등 강제구인 검토…안종범 전 수석 진술 주목
"핵심 증인 불출석에 탄핵결정 빨라야 4월께 가능"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 "세월호 7시간 행적 10일 제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변론기일이 10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9일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이날 재판은 시작하기도 전에 김이 빠졌다.
헌재는 3차 변론기일에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증인을 대거 불렀지만 또다시 ‘증인 불출석’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지난 5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도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 측은 정 전 비서관에게 하려던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답변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측은 정 전 비서관이 당초 “대통령 뜻을 받들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고 자백했다가 지난달 29일 형사재판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꾼 배경을 신문하려고 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전 수석의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죄 모두 안 전 수석과 연관이 있어서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3월 헌재 결정설’이 쉽지 않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러야 4월에나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신속 재판 진행을 위해 최씨의 강제구인 여부를 이날 재판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탄핵 사건은 핵심 쟁점과 신문해야 할 증인 수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많다. 1주일에 한 번씩 변론기일을 열더라도 두 달 혹은 그 이상은 변론기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2004년에는 헌재가 살펴봐야 할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두 달 만에 결과를 내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재가 아무리 신속 재판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정해진 증인 신문이나 법리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은 줄일 수 없다”며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때처럼 수십개의 오타를 남기지 않으려면 결정문 작성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1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그날 오전 내내 국정과 관련된 서류를 쌓아놓고 검토했다는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당일 아침 기상해서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 및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총망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윤상/장진모 기자 kys@hankyung.com
국회 측은 정 전 비서관에게 하려던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답변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국회 측은 정 전 비서관이 당초 “대통령 뜻을 받들어 (청와대 문건을 유출)했다”고 자백했다가 지난달 29일 형사재판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말을 바꾼 배경을 신문하려고 했었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전 수석의 진술에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을 향하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수수죄 모두 안 전 수석과 연관이 있어서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이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의 연이은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법조계에서는 ‘3월 헌재 결정설’이 쉽지 않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러야 4월에나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헌재는 신속 재판 진행을 위해 최씨의 강제구인 여부를 이날 재판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탄핵 사건은 핵심 쟁점과 신문해야 할 증인 수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많다. 1주일에 한 번씩 변론기일을 열더라도 두 달 혹은 그 이상은 변론기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2004년에는 헌재가 살펴봐야 할 양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번의 변론기일을 거쳐 두 달 만에 결과를 내놨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헌재가 아무리 신속 재판을 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정해진 증인 신문이나 법리 검토 등에 드는 시간은 줄일 수 없다”며 “지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때처럼 수십개의 오타를 남기지 않으려면 결정문 작성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관한 상세 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완성해 주말 동안 검토를 끝냈다”며 “10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맞춰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일 행적을 법적 효력이 있는 문건으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그날 오전 내내 국정과 관련된 서류를 쌓아놓고 검토했다는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며 “당일 아침 기상해서부터 처리한 개인적 용무와 공적 업무의 시간대별 내역 및 구체적인 내용,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 등을 총망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윤상/장진모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