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일한 전화상담원 뇌출혈 진단…"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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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담 업무 중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전화상담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근무 중이던 2013년 11월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규훈 판사는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은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통신업체 콜센터에서 일하던 김씨는 근무 중이던 2013년 11월 어지러움과 마비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이규훈 판사는 “발병 전 김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고, 발병 직전 3일은 휴가나 휴무로 일하지 않았다”며 “동종 근로자들보다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