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할 수 있도록 돕는 ‘인공지능(AI) 소송 도우미’가 5년 안에 나온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송 제기 방법을 추천해주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까지 지원한다. 재판도 영상으로 편리하게 이뤄진다. 대법원이 준비 중인 차세대 전자법정의 모습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안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 연구를 마치고, 내년 사업 준비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여덟 차례에 걸쳐 구글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회의를 열고 관련 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르면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의 핵심은 AI 소송 도우미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소송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다. 사건 성격에 맞는 소송 제기 방법을 조언하고, 그에 필요한 제출 서류와 소송 예상 종료시점 등을 안내한다.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AI 기반의 대화형 안내 서비스도 등장한다. 소송 당사자가 판례나 법규 등을 물어보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변을 내놓는 식이다.

대법원은 영상 재판 시대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 비율이 65%에 달한 만큼 영상 재판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위해 관할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법원이나 나아가 자택 등에서 영상 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영상 재판을 도입하려면 관련법 개정 등 거쳐야 할 준비 단계가 많다”고 덧붙였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