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선거 연령 인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 논의돼 왔다. 바른정당이 선거 연령 인하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바른정당이 최근 당론을 철회한 데다 새누리당도 당론을 유보하고 있어 1월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찬성 입장을 낸 바 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