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코스트코코리아를 대상으로 권고 미이행 사실을 공표하고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했습니다.앞서 중기청은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으로 중소상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합의도출 또는 정부 권고안 도출까지 개점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코스트코는 "인천수퍼조합이 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사업조정을 신청하고 수용이 곤란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율협의가 어렵다"며 개점을 강행했습니다.이에 중기청은 상생법령에 따라 코스트코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중기청은 중소상인과 코스트코의 주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입니다.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환갑’ 멜 깁슨, ‘만삭’ 여자친구 로잘린 로스 공개…애정과시ㆍ‘음주운전 사고’ 호란, 벌금 700만원…‘전과 3범’ 추락ㆍ`복면가왕` 박혜수 "`K팝스타4` 탈락 후 연기자의 길, 행복하다"ㆍ노승일,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참고인 출석 “최순실, 독일서 朴대통령과 통화”ㆍ일본식 부동산 버블 붕괴 ‘논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