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사진=방송캡처)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 (사진=방송캡처)

마지막 '최순실 청문회에서 국조특위가 청문회 불출석-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9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5명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문회 불출석, 국회 모욕죄로 고발된 증인은 우병우 전 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와 언니 최순득 씨 등 32명이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달 26일 ‘구치소 현장 청문회’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국조특위는 이날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교수 등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학사 특혜 의혹에 관련된 ‘이대 3인방’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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