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한가 … 한경닷컴 조사중
국무총리실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상한선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의 디지털 미디어인 한경닷컴은 라이브폴(☞투표 바로가기)을 통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봅니까'를 주제로 설문을 진행 중이다.

10일 오전 8시50분 현재 참여자 48명 중 18명(37.5%)이 '현행 조항 유지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좀 더 시행한 뒤 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14명(29.2%)이다. '즉각 개정해야 한다' 13명(27.1%), '상한선을 더 낮춰야 한다' 3명(6.3%) 순이다.

설문은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