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강제추방' 가능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교부는 10일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최순실(최서원)의 딸 정유라(사진)의 여권을 이날 오전 0시(한국시간)를 기점으로 직권 무효화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 정유라의 여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덴마크 당국이 정유라를 강제추방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미 한 상황.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씨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줄지, 아니면 강제추방 조치를 할지는 전적으로 덴마크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체포된 정유라는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은 물론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즉각 통보, 정유라의 여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덴마크 당국이 정유라를 강제추방 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이미 한 상황.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씨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줄지, 아니면 강제추방 조치를 할지는 전적으로 덴마크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일 체포된 정유라는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