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천일만에 자신을 둘러싼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직접적으로 해명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10일 공개한 행적 자료에서 "그날 공식 일정이 없었고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했다"며 이후 집무실에서 밀린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처음 인지한 것은 오전 10시께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몰 현황 '1보' 보고서를 받고서라고 한다.

이후 10시 15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해 상황 파악 등을 지시했으며 10시 22분엔 김 실장에게 다시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시를 전화로 했다는 증빙은 제시하지 못했다.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오전 내내 국가안보실과 사회안전비서관 등으로부터 세월호 구조 상황 보고서를 받았으며 그사이 정확한 시간은 불명확하지만, 안봉근 당시 제2부속비서관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간호장교 신보라 대위가 가져온 의료용 가글도 수령했다고 했다.

이후 점심을 마친 박 대통령은 그 직후 즈음에도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으며, 오후 2시 50분께 승객 대부분이 구조됐다는 앞선 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을 듣고 오후 3시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로 돌아온 뒤에도 국가안보실, 관계 수석실 등으로부터 구조 상황을 보고받고 오후 11시 30분께에는 직접 진도 팽목항 방문을 결심했다고 대리인단은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인명 구조를 위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가 겹쳐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박 대통령이 당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다고 해명했다.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이 "평균 20분 간격", "20∼30분마다"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생각은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10일 오전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