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교포 "병역대상 될라" 한국 국적포기 다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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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30건…22% 증가
미국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등 뉴욕 일대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들의 국적 이탈이 계속 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9일(현지시간) 배포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2015년과 2014년 국적 이탈 건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32%, 19% 늘었다.
국적 이탈은 해외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된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다. 한국은 만 22세 이전에 한 개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병역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후반 남성의 국적 이탈이 많다.
뉴욕총영사관은 제때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
뉴욕총영사관이 9일(현지시간) 배포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2015년과 2014년 국적 이탈 건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32%, 19% 늘었다.
국적 이탈은 해외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한국을 포함해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된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다. 한국은 만 22세 이전에 한 개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병역법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후반 남성의 국적 이탈이 많다.
뉴욕총영사관은 제때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이중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관학교 진학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홍윤정 기자 yj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