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자격이 부여되고 1년 이상 고용도 보장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시간강사를 ‘강사’로 규정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법적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다. 다만 방송대 출석강사와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게 했다. 법에는 그간 논란이 된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