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탈신소재는 오는 2019년까지 중국 정부로부터 법인세율 10% 감면 혜택을 받게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한해 기존 25%인 법인세를 10% 감면해주고 있다. 크리스탈신소재의 자회사인 '장인유자주광운모'가 현재 중국 장쑤성에 소재해 있어 크리스탈신소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 혜택이 지난 2016년 만료돼 기간 갱신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다시금 하이테크기업으로 재선정 됐다.

회사 측은 "중국 중앙정부 국무원이 추진하는 '강기프로젝트' 중 합성운모 개발 과제 중점추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수년간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며 "법인세율 감면 자격에 대한 재인증이 이뤄진 만큼 법인세 과세 과정에서 과거에 유지해 왔던 낮은 실질법인세율을 향후 3년간 유지해 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탈신소재의 주주 친화적인 행보도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크리스탈신소재는 주주에 대한 10% 주식배당 실시를 결정했다. 다이자룽 대표이사의 지분 약 38.2%(2353만3293주)도 자진 보호예수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설비 증설을 통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크리스탈신소재의 국내 IR 파트너인 밸류씨앤아이 관계자는 "합성운모 플레이크 생산설비 1만5000t에 대한 추가 증설이 완료돼 테스트 생산과 본생산을 병행하고 있다"며 "올해 합성운모 플레이크와 합성운모 파우더 생산량이 늘어나 올해 전체 실적에 본격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