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고,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따라 냈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정 씨는 지난 7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병원과 학교에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추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헤당 게시물에는 의사·의대생들 800여명의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의협 회장은 정 씨가 구속된 다음 날인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하면서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임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의사회는 전날 서울 이태원 인근에서 '전공의 구속 인권 유린 규탄'을 주제로 집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