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을 12일부터 ㎾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44% 인하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100㎞당 연료비는 2759원으로 휘발유차(1만1448원·L당 13.1㎞ 연비 기준)의 24%, 경유차(7302원·L당 17.7㎞ 연비 기준)의 3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린카드(친환경 제품 구입 시 인센티브를 주는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면 50%(월 5만원 한도), 비씨카드로 결제하면 30%(월 3만원 한도)의 할인을 추가로 받는다.

환경부는 “그린카드 결제 시 휘발유차의 12%, 경유차의 19% 수준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