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피의자'로 소환하는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이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하기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정부에서 압력을 가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청와대의 요구로 돈을 빼앗긴 피해자이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특검이 구속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