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복지시설 수수료 감면 입력2017.01.11 18:31 수정2017.01.12 05:25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공단은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시설에 승강기를 설치한 전국 4678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 [속보] 공수처 "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구치소에 송부"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 황교안 "尹 지키려다 체포된 86명 안타까워…무료 변론 제공"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86명이 체포돼 너무 안타깝다.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 3 [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20일 긴급 대법관회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오는 20일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대법원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