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사회복지시설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전액을 감면하기로 했다. 공단은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감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거주시설에 승강기를 설치한 전국 4678개 사회복지시설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