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보안 통화'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영선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할 때 도감청을 우려해 다른 사람 명의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차명폰을 갖고 다니는 게 결국은 박 대통령이나 정호성, 안봉근 등 일부 인사와 통화할 때만 사용하기 위한 것이냐"는 소추위원의 질문에 "국가원수는 도감청에 대한 위험을 안고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안과 관련해 (차명폰을)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 마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영선 행정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 소개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KD코퍼레이션은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다.

앞서 최순실 씨는 검찰 조사에서 KD코퍼레이션 소개서나 청와대에 전달할 서류가 있으면 증인을 통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영선 행정관은 실제로 "문건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KD코퍼레이션은 현대차 납품과 관련해 청와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의 증언은 회사 소개서가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주목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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