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신탁'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증여신탁의 세제 혜택이 올해 3월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2일 삼성증권 관계자는 "새해 들어 서울 강남 등 고액 자산가들의 증여신탁 문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세제혜택 축소를 경험한 부자들의 가입이 잇따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출처_삼성증권
출처_삼성증권
증여신탁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를 활용한 절세상품이다. 만기가 다른 여러 종류의 국채를 신탁에 편입해 매년 두 차례 확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만기 증여신탁에 가입하면, 향후 10년간 매년 두 번씩 자녀 명의 계좌로 확정된 금액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금액은 신탁 가입시점의 현재가치로 평가돼 증여 재산가액이 산정된다.

포인트는 향후 지급될 금액의 현재가치를 평가할 때 연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즉 5년 후 지급받는 1억원의 현재가치는 단순 계산으로 6200만원이 된다. 일시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신탁을 활용하면 증여재산가액을 대폭 축소시킬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최근 증여신탁의 시장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2015년말 10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증여신탁 규모는 은행, 증권사를 합쳐 지난해말 4000억~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3월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속형 즉시연금'의 할인율이 대폭 축소( 6.5%→3.5%)된 점도 기여했다.

박득민 NH투자증권 신탁부 부장은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했던 상속형 즉시연금의 할인율이 축소되자 많은 자산가들이 증여신탁으로 돌아섰다"며 "작년 3월 대비 신탁계약 건수가 4~5배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준환 삼성증권 신탁팀 차장도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할인율(10%)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증여를 고민하는 자산가는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세법 개정에 맞춰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증여신탁 전체 판매금액의 80% 수준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이달 말 입법예고 완료 후 2월 중순~3월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직 할인율 축소 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속형 즉시연금'의 사례를 비춰볼 때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