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은 12일 골프장 사업자 꽃담레저의 회생계획인가로 인해 이 회사의 지분 99.90%(약 558억원)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계룡건설의 꽃담레저 지분은 보유 중이던 회생채권이 출자전환된 것이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