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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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주 수가 많은 회사 등 시장 영향력이 큰 상장사는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없게 된다.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핵심적인 재무·위험 정보를 투자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핵심감사제(KAM)의 시행 범위도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방안’을 12일 발표했다. 구체적 개편 방안과 시행 시기 등은 이달 말 확정·공개된다.

◆삼지선다식 지정

금융위는 우선 시장 영향력이나 분식회계 위험이 큰 상장사의 감사인 선임 자유를 크게 제한키로 했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회사에 종속되는 현행 자유수임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정 방식은 기업이 우선 세 개 회계법인을 골라오면 그중에서 한 곳을 지정해주는 ‘선택지정제’를 택하기로 했다. 상장을 앞둔 기업이나 분식회계 전력이 있는 기업에 무작위로 회계법인을 지정하는 현행 지정제 방식에 비해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대상은 전체 상장사 가운데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파장이 클 회사 △지배구조상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 투명성 유의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로 정했다. 주주 수가 많거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회사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오너십이 강한 국내 기업환경을 고려해 전면지정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며 “하지만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기업에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 한해 시행 중인 KAM도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KAM은 외부 감사인이 기업 회계감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정보를 감사보고서에 서술하는 제도다. 지난해 분식회계 논란이 거셌던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에 한해 도입됐지만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상 회사를 대폭 늘리는 것이다.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부실하게 내부관리제도를 운용한 회사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5~7년 징역 또는 5000만~7000만원의 벌금을 물지만 앞으로는 10년 이하 징역과 벌금(이득액의 3배 이하)을 동시에 부과받는다.
◆“선량한 기업에 부담 줘선 안돼”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의 책임과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주기적으로 해당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행태를 점검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장사에 대한 감사를 금지할 방침이다.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있는 회사(연결 자회사도 포함)에 감사 외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인수합병(M&A) 실사를 비롯해 매도 매수 자문 등을 모두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감사시간 부족에 따른 감사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자율규제 형태로 운영한다.

경제계는 회계 투명성 제고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지정제와 KAM 확대 등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상장사 회계 담당자는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는 회사의 감사인 선임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미국처럼 잘못한 회사를 일벌백계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제적으로도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KAM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KAM이 도입되면 ‘단문형’인 감사의견 체계가 ‘장문형’으로 깐깐해지기 때문에 기업 처지에서는 감사비용이 올라가고 소송 리스크도 커진다.

■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주는 제도.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도입됐다. 현재는 감사인 미선임기업, 감사인 부당교체기업, 회계기준위반기업,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 등 문제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서술하는 제도. 회계업계에서는 ‘중요 감사사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