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아 13일부터 회수한다"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 이외에도 하기스와 그린핑거 아기 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더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깊은 책임을 느끼며 고객분들께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기스 혹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를 갖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 혹은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회수 대상은 ▲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 하기스 퓨어 물티슈 ▲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시중에 유통된 이들 10종 물휴지는 모두 판매가 중단됐다.
<고객지원실 080-010-3200>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