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업체 비욘드플랫폼이 개발한 기관투자가 P2P상품 ‘써티컷’의 홈페이지
핀테크 업체 비욘드플랫폼이 개발한 기관투자가 P2P상품 ‘써티컷’의 홈페이지
P2P 대출이라고 하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한 ‘개인 대 개인’의 신용거래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P2P 금융 플랫폼인 렌딩클럽은 전체 투자자의 80%가 기관투자가다. 개인이 직접 렌딩클럽에 투자할 때도 있지만 자산운용사 등을 거쳐 간접적으로 렌딩클럽에 투자할 때가 더 많다는 의미다.

‘써티컷(회사명 비욘드플랫폼)’은 국내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처음으로 들고나온 P2P 금융 플랫폼이다.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투자 상품인 ‘NH-30CUT론’을 내놓았다. 지난해 6월부터 NH농협은행을 통해 사전 신청으로 대출자를 모집했는데 두 달 동안 2700여명이 몰릴 만큼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해 12월22일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구성해 참여하는 투자 방식에 대해 ‘불허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탓이다.

삼일회계법인 전무를 지낸 서준섭 비욘드플랫폼 대표는 2015년 10월 회사를 설립해 NH농협은행과 손잡고 개인투자자가 아닌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P2P 대출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이때만 해도 서 대표는 자신감이 넘쳤다. 해외 P2P 시장의 선례를 봤을 때 언젠가 우리도 기관투자가를 통한 간접투자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대표는 “다른 P2P 업체들이 개인투자자부터 시작해 기관투자가로 확대해 가는 전략이라면 우리는 그 반대 방향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국내 자산운용사 몇몇은 해외 P2P 업체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서 대표는 “해외 P2P 업체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하는데 국내 P2P업체에 투자하는 게 안 될 리 없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던 사업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암초를 만났다. 다름 아니라 ‘금융 당국의 규제’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론 P2P 대출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투자와 대출 중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발목이 잡혔다. P2P 대출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존재한다. 그러니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만약 P2P 업체를 돈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본다면 P2P 업체에 돈을 제공하는 개인의 행위는 ‘투자’다. 하지만 P2P 업체를 대출 중개업자로 본다면 개인들은 P2P 업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대출’ 행위를 한 셈이다.

문제는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 주무부처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써티컷은 ‘은행 연계 P2P 모델’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NH농협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은행감독국 소관이다. 대출 약관 등은 이곳에서 관할한다. 써티컷은 대출 약관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누가 들어올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먼저 저축은행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저축은행감독국 허가가 필요하다. 저축은행감독국은 저축은행이 P2P에 돈을 제공하는 것을 ‘예금담보 제공’으로 봤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 제공은 금지된 업무다.

그렇다면 캐피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은 가능할까. 이를 관할하는 여신전용감독국은 같은 행위를 ‘투자’로 해석했다. 캐피털의 투자 업무는 금지돼 있다. 마지막으로 서 대표는 자산운용사를 담당하는 자산운용국에 해석을 요청했다. 그런데 자산운용국은 이를 ‘대출’로 해석했다. 자산운용사의 대출 행위 또한 불법이다. 결과적으로 써티컷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은 하나도 없게 된 것이다.

서 대표는 한국P2P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은행 연계형 P2P 투자 행위’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 담보 제공인지, 대출인지, 투자인지 ‘공통된 해석’이 적용된다면 적어도 한 곳에서는 투자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서 대표는 “3개월 안에 답변이 나온다고 하니 일단 기다려 보는 게 최선”이라며 “1년 동안의 수고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게 조속하고 명확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에서 발표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법인 한 곳에 연간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데 비해 법인 및 전문 투자자는 별도의 투자 한도를 두지 않고 있다. 상당 수준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관투자가에 무제한 투자를 허용한 셈이다. 이번 써티컷 사건에 대해 P2P 금융업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P2P업계로서는 기관투자가들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이정흔 한경비즈니스 기자 viva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