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무역협정 타결…한·중 관세율 33%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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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라운드 협정 최종서명
올해 하반기에 발효
올해 하반기에 발효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기업이 중국에 석유, 플라스틱 제품 등 1200여개 품목을 지금보다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협상을 시작한 지 10년 만의 결실이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교역 확대를 위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도 조만간 가입할 예정이다.
협정 결과에 따르면 관세 양허가 확대돼 국내 기업이 더 많은 품목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중국 인도 등은 전체 수출 품목의 28~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기존보다 33%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석유와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건전지 등 1222개 품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진다.
인도 수출도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기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된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 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2007년 협상을 시작한 지 10년 만의 결실이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교역 확대를 위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몽골도 조만간 가입할 예정이다.
협정 결과에 따르면 관세 양허가 확대돼 국내 기업이 더 많은 품목을 더 낮은 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중국 인도 등은 전체 수출 품목의 28~29%에 대해 평균 관세율을 기존보다 33%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과의 교역에서는 석유와 플라스틱제품, 편직물, 건전지 등 1222개 품목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규정한 세율보다 낮아진다.
인도 수출도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기존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원산지 기준이 이번 협정으로 완화된다. 이번 협정은 각 회원국의 국내 이행 절차가 마무리되는 올해 하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