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사용등록하면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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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58) 선불카드 사용법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쓰다가 실수로 잃어버리고 남은 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불카드 중 상당수가 무기명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도난되더라도 소지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오는 3월부터는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등록 신청을 하면 분실, 도난 때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 이용내역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 등을 통해 소지자 정보를 카드회사에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분실·도난 신고 때 잔액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일정 수수료를 내면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일 전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도난·분실 때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 뒤 다시 해야 한다.
또 3월부터는 선불카드 발행금액(1만원 이상)의 60% 이상만 쓰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지금은 80% 이상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잔액 부족이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선불카드 사용이 정지될 때는 카드사가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
오는 3월부터는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등록 신청을 하면 분실, 도난 때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 이용내역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 등을 통해 소지자 정보를 카드회사에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분실·도난 신고 때 잔액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일정 수수료를 내면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일 전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도난·분실 때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 뒤 다시 해야 한다.
또 3월부터는 선불카드 발행금액(1만원 이상)의 60% 이상만 쓰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지금은 80% 이상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잔액 부족이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선불카드 사용이 정지될 때는 카드사가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