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억대 육류담보 대출 사기 수사 착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양생명 "피해액 3800억 달해"
육류업자·중개업체 등 고소
제2금융권 10여곳 사기 당해
육류업자·중개업체 등 고소
제2금융권 10여곳 사기 당해
동양생명이 “육류담보 대출과 관련해 3800억원의 사기를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동양생명이 중개업체와 육류업자·창고업자 등을 고소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이나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앞서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했고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 대출이 38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10여곳도 3000억원 규모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대출 사기 규모는 6000억원을 넘을것으로 추정된다. 동부지검은 다른 제2 금융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육류담보 대출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동양생명이 중개업체와 육류업자·창고업자 등을 고소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며 “정확한 피해 금액이나 다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이다. 육류 유통업자가 수입 고기를 창고업자에게 맡기면 창고업자가 담보확인증을 발급하고, 유통업자는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앞서 동양생명은 한 육류 유통회사의 대출금 연체액이 급속히 불어나자 경위를 파악했고 하나의 담보물을 두고 여러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했다. 동양생명은 육류담보 대출이 38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 10여곳도 3000억원 규모 육류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대출 사기 규모는 6000억원을 넘을것으로 추정된다. 동부지검은 다른 제2 금융사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육류담보 대출과 관련해 고소한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