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PA "크라이슬러 일부 디젤차량 배기가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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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트크라이슬러자동차(FCA)의 일부 디젤엔진 승용차들이 '숨겨진' 엔진성능 조절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왔고, 그로 인해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방출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밝혔다.
EPA는 12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0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모두 10만4000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법행위 통지'를 FCA에 발송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성명에서 "차량의 배기가스에 영향을 주는 엔진조절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중대한 위법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EPA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PA는 12일(현지시간) 낸 성명에서 "2014∼2016년형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닷지 램 1500' 차량 가운데 3000㏄ 디젤엔진을 장착한 차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들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 청정대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모두 10만4000대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위법행위 통지'를 FCA에 발송했다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성명에서 "차량의 배기가스에 영향을 주는 엔진조절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는 일은 중대한 위법일 뿐 아니라 대기오염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EPA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FCA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면 FCA는 최고 46억 달러(약 5조4000억 원)의 벌금 또는 과징금을 내야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