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여부 "내일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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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내일 이후 결정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는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 측은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
특검팀 관계자는 14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청구 여부는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는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진술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불일치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확보한 여러 물증과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등의 진술과 일부 어긋나는 점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나 일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삼성 측은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은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