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경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는 모습.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한경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다.

특검 수사가 시작된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영장 청구다.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지 나흘 만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총 94억여원을 특혜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약 16억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이 부회장 측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 씨 측에 이 같은 지원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에는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지원이 결정되고 실행될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고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삼성과 이 부회장이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을 즈음 이미 최 씨 모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때부터 금전 지원을 위한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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