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혈연'…눈도 안마주친 최순실-장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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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후원 놓고 공방
'제2 태블릿PC' 이후 첫 대면
책임 떠넘기며 엇갈린 주장
장시호 "후원금 강요 등 인정"
최순실 "강요 없었다" 혐의 부인
'제2 태블릿PC' 이후 첫 대면
책임 떠넘기며 엇갈린 주장
장시호 "후원금 강요 등 인정"
최순실 "강요 없었다" 혐의 부인
혈연관계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한때 경제적 이익을 나누며 같이 기업들을 압박하던 최순실 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 씨는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협박해 장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장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장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가 사용했다는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한 이후 첫 대면이었다.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GKL을 압박해서 영재센터를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 측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선 “강요에 의해 (삼성이) 후원금을 냈는지는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은 “강요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혀 혐의를 부인한 최씨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장씨가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와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조언하고 돕거나 알아봐 달라고 말했을 뿐 기업에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따르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의 직접 소통에 의한 지원이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김 전 차관은 후원금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영재센터 내 장씨 금고에서 발견한 문체부 기밀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 간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 문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장씨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주인은 장씨였다’는 최씨 측 주장에 검찰은 “대부분의 업무 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의 최씨가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7일 최씨와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 등을 협박해 장씨 소유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장씨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장씨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최씨가 사용했다는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한 이후 첫 대면이었다.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과 GKL을 압박해서 영재센터를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장씨 측은 지난해 12월29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선 “강요에 의해 (삼성이) 후원금을 냈는지는 의문”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은 “강요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혀 혐의를 부인한 최씨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장씨가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와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은 조언하고 돕거나 알아봐 달라고 말했을 뿐 기업에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따르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의 직접 소통에 의한 지원이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김 전 차관은 후원금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영재센터 내 장씨 금고에서 발견한 문체부 기밀 문건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 간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 문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관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며 “장씨도 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했다.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주인은 장씨였다’는 최씨 측 주장에 검찰은 “대부분의 업무 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의 최씨가 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