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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생긴 손실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종결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구조를 잘 활용하면 발생한 손실을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서 환급받거나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국내 소득세는 소득의 유형별로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6가지 유형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퇴직소득세는 퇴직하면서 수령하는 퇴직금에 과세한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소득세는 합산하지 않고 각자 별도로 과세한다.
그런데 세 가지 유형의 소득세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이 있다. 1년 단위로 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이다. 종합소득세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6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합산한 뒤 과세한다. 퇴직소득세도 1년 동안 2곳 이상의 근무지로부터 퇴직금을 받았다면 합산해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다. 1년간 여러 건의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발생한 부동산 매매차익은 모두 1년 단위로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년 단위로 합산하는 것이 생소할 수 있다. 연중 2건 이상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인에게는 수년에 걸쳐 한 건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매각하는 부동산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벌어들인 양도소득에 대해 합산해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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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을 먼저 매각해 손실이 발생했고, 그 후 B 부동산을 매각해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B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A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할 수 있다. 순서를 바꿔서 이익이 나는 B부동산을 먼저 매각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A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먼저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확인해보자. 4년 전 6억원에 구입한 A부동산은 현재 4억원의 시세에 매각할 수 있다. B부동산은 8년 전 3억원에 구입했는데 현재 시세는 6억원이다. A부동산과 B부동산을 서로 다른 해에 매각했다고 가정하자. 손실 난 A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종결될 것이다. 반면 B부동산은 매매차익 3억원에 대해 7291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을 동일한 연도에 매각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A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B부동산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 총 부담액도 300만원 수준으로 급감하게 된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더불어 부동산의 손실을 실현시켜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원종훈 <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