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국민안전처는 소방관서·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전통시장 357곳에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한국화재보험협회(소방),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 한국가스안전공사(가스) 등이 참여해 소방조직 운영 및 소방, 전기, LPG 및 도시가스 등 전통시장 화재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점검이 완료되면 시장을 안전시설 취약 정도에 따라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로 등급을 나누고 결과는 전산시스템으로 지자체·소방서·상인과 공유한다.

중기청은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데 쓰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점포 화재감지기 설치비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시행하고 상인 교육과정에 안전과목을 의무화하는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여러 시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한국화재보험협회,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협약을 맺어 분야별 안전점검 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앞으로도 이들 기관을 활용해 전통시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