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여부 결정하는 조의연 영장판사…누군가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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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701/03.13137340.1.jpg)
조의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조의연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선임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성품이고 결론을 명쾌하게 내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및 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이 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국정농단 스캔들 외에도 앞서 대형 사건에서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결정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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