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한경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한경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이를 판단하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조의연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3명의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중 선임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성품이고 결론을 명쾌하게 내린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이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하기도 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및 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의 영장 심사를 담당했다. 이 중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제외하고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국정농단 스캔들 외에도 앞서 대형 사건에서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결정했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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