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까닭은? 구속여부 밤 늦게 또는 새벽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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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 것은 특검 사무실이 대기 장소로 적절치 않고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 부회장은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을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된 것은 특검 사무실이 대기 장소로 적절치 않고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른 피의자들과 형평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일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