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판매수수료 과다 책정 논란
보험사들이 일반·변액연금,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월 보험료의 최대 여섯 배를 판매수수료로 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규정상 허용하고 있는 판매수수료 최고 한도를 모두 채운 수치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금융소비자의 노후 준비를 위해 관련 보험상품의 세제 혜택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자체적으론 수수료 최소화 등의 노력을 게을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생명보험사 9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보험사들은 일반연금과 변액연금을 설계사를 통해 판매할 때 초회 월납보험료의 약 600%를 신계약비로 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의 신계약비는 초회 월납보험료의 350~400% 수준이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보험설계사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동기를 주기 위해 감독규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한도까지 채워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보험은 보통 계약이 체결된 뒤 보험사가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며 보험료는 가입자로부터 최장 10년 동안 받는다. 이 때문에 가입자가 만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판매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해 원금을 보장받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연금보험 가입자 중 5년을 넘겨 계약을 유지하는 계약자는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보험사들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3.2%(연 근로소득 5500만원 이상)에서 2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선 개인연금보험의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하는 보험사들이 자체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부과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업비와 해지환급금 등 중요 정보는 가입할 때 작성하는 청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판매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선 추가 납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개인연금보험은 보통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에 비해 판매수수료가 저렴하다. 설계사 채널보다는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방카슈랑스로 판매하는 개인연금보험은 신계약비 수준이 설계사 채널의 절반가량이다.

■ 신계약비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 계약을 확보하기까지 투입하는 경비. 설계사 수당이나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 판매) 수수료 등과 관련한 인건비, 경비가 포함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