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조달 창구 'QIB 제도' 유명무실…문턱 낮춰도 거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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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도 기업들 기피
발행 회사채, 사모사채 분류에 보험·연기금 등 참여 쉽지않아
"유가증권 인정해야 시장 활성화"
발행 회사채, 사모사채 분류에 보험·연기금 등 참여 쉽지않아
"유가증권 인정해야 시장 활성화"

QIB 시장은 보험 은행 연기금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투자가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공모시장보다 저렴하고 빠르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을 ‘자산 5000억원 미만’에서 ‘자산 2조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은 물론 발행 기업에 신용평가, 증권신고서 작성 등 각종 공시와 의무도 면제해 줬다. QIB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도 보험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으로 넓혀 줬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QIB 시장은 공모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에는 발행 절차상 편의와 비용절감 효과를, 기관투자가에는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대만 등지에서는 회사채 시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는 국내 QIB 시장과 비슷한 144A 시장의 거래량이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거래가 활발하다.
이 제도가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QIB 시장에서 발행되는 회사채가 ‘유가증권’이 아니라 ‘사모사채’로 분류되고 있어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QIB 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를 확대해 줬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독 규정상 ‘사모사채’는 ‘은행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 연기금 등의 투자자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 대출로 인식되면 회계장부에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데다 투자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투자 유인이 없다는 얘기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