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국공립대·사립대 교수 강연료 차별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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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강연료 규정이 ‘지식정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통제해야 한다”며 “지난번 법 제정 시 빠진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 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웅/박상익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