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여부 오늘 결정…법원, 오전부터 영장 심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두 사람 모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짐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두 사람 모두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 실짐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리는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이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총지휘자'라는 의혹을 받아 온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문체부 관계자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