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외식업계가 관련 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으로 6만4000원이 적정하다고 제시했다.

22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설 연휴를 앞두고 총 632개 업체를 대상으로 ‘김영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인식’을 조사한 결과 법 시행 후 매출 감소가 큰 객단가 3만원 이상 식당의 81.5%가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적정 상한액 평균은 6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으로 조정되면 응답 업체의 87.6%는 현재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매출 증가율은 25.1%로 추정됐다.

객단가 3만원 미만 업체 중에서도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48.6%에 달했다. 육류구이 전문점은 3만원 미만 업체에서도 71.2%가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이 고급식당뿐만 아니라 중저가형 식당에까지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한액을 5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객단가 3만원 이상 한정식의 매출 회복률은 약 47.1%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객단가 3만원 이상 업체 중 한정식집의 30.8%, 육류구이 전문점의 22.1%는 상한액 조정으로 매출이 오르면 종업원 신규 채용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