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기준 국토교통부 관련 공사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속 및 산하기관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조사한 결과, 공사대금 체불액이 93억원으로 작년 동기(222억8000만원)보다 58% 감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등 현장을 모두 조사했다.

국토부는 체불된 대금 93억원을 설 이전에 조속히 지급할 것을 발주기관과 관련업체 등에 독려했다. 체불 대금은 자재비 51억7000만원, 장비비 34억7000만원, 노무비 6억5000만원 등이다. 체불 대금 가운데 90%가량인 83억7000만원은 하도급 업체가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4000만원)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하는 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해 운영중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